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14:40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에 있는 철원 현대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에 있는 만세교 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