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2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B에 있는 ‘C매장’ 부근 길에서 의정부시 D에 있는 ‘E복지센터’ 부근 길까지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