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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6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 고단 4645』, 『2018 고단 568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64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2. 하순 20:00 경 서울 동대문구 B 호텔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5만 원에 매수한 후, C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0. 08:00 경 서울 성동구 D 모텔에서 E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21. 23:5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주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19.부터

2. 22.까지 사이 새벽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3. 하순 새벽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물에 희석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 고단 568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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