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7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96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7월 중 하순 22:0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D에게 빌려줬던 현금 8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하기로 하고 D로부터 필로폰 0.07그램( 일회용 주사기 눈금 1 칸 가량) 을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0. 20:0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G에게 빌려줬던 현금 29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하기로 하고 G으로부터 필로폰 0.03그램을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20. 23:00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 고단 3769』
1. 2017. 10 월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14. 22:00 경 서울 마포구 J, 옥탑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D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 (0.03 그램으로 추정)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K과 피고인의 팔뚝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월 말경 22:00 경 서울 마포구 J, 옥탑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D가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 (0.03 그램으로 추정)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K과 피고인의 팔뚝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9 월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9. 23. 11:50 경 서울 마포구 L 빌라 M 호에서, G에게 4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비닐봉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