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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143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9.5.15.(848),705]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 심리미진 및 증거가치판단을 소홀히 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이 보증서의 매도자란에 사실상의 매도자가 아닌 공부상의 명의자를 기재하도록 면사무소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허위보증서작성의 범의가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 및 증거가치판단을 소홀히 한 위법이 있다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조영일 (피고인 2에 대하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피고인 2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망 서 윤성으로부터 망 김 학봉, 이 경술, 이 정구, 김 국만을 거쳐 전전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망 서 윤성으로부터 1973.3.15 매수한 양 확인서발급신청을 하여 의창군수 명의의 확인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2, 3은 피고인 1이 위 부동산을 망 서 윤성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위 망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처단한 1심판결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에 관하여 보증서의 매도자란에 사실상의 매도자가 아닌 공부상명의자를 기재하도록 보증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보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바, 기록에 편철된 확인서(기록 44정)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의창군 진도면사무소에서 1980.3.20부터 1981.12.31까지 위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보증인의 교육과 지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그 교육과 지도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내무부장관의 질의회신(기록 41정)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은 위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하급행정청의 질의에 대하여 1982.7.30자로 보증서의 매도자란에 사실상의 매도자를 기재하지 말고 공부상 명의자를 기재하도록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위 특별조치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하급행정청에서는 위 내무부장관의 질의회신이 있기 전까지는 보증서의 매도자란에 사실상 매도자를 기재케 할 것인지, 아니면 공부상 명의자를 기재케 할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갈려 있었음을 추측하기에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의창군 진도면사무소에서 1980.3.20부터 1981.12.31까지 위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보증인의 교육지도를 실시할 때에 보증서의 매도자란 기재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교육지도를 하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고, 만일 그 교육지도내용이 매도자란에 공부상 명의자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면 그것이 정당한 법률해석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들에게 위 특별조치법위반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3.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교육지도내용에 관하여 석명과 입증을 촉구함으로써 이를 밝혀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만연히 피고인들을 유죄로 단정하고 말았음은 심리미진과 증거가치의 판단소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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