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제1심은, 망 D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에게 경남 창녕군 C 전 8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망 D의 장남인 U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돌려주겠다고 말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만연히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피고인의 조부 망 L이 사정받았으나 미등기 상태였고, 이후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망 D이 무단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망 D은 1986. 9.경에, 그의 아들 U은 망 D이 사망한 후에 각 피고인 측에 이 사건 토지를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발급받아 제출한 보증서의 내용 즉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것은 허위라 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제1심은 위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2006. 12. 26. 법률 제8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2007. 12. 31. 유효기간이 경과한 법률,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이 사건 토지를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