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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5 2016나741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보충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원고는, 망 T의 특별조치법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보증서의 매수일자 1973. 2. 5.이 매수인인 망 S이 실종선고에 따라 1955. 6. 30.경 사망한 것으로 간주 되었음에도 그와 20년 이상 차이나는 시점인 점, 피고들은 망 T이 1970년대 초반 분할 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논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T이 그 무렵 이미 사망 간주된 망 S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였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허위의 보증서에 의한 등기이고, 보증서가 이와 같이 작성된 경위를 피고들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추정력은 깨어진 것이며, 이에 따라 망 T의 1981. 5. 28.자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이후의 등기들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 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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