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48』 피고인은 2016. 12. 31. 15:2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에게 귀금속을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24K 금 목걸이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11,209,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056』 피고인은 2017. 2. 16. 18:50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은팔찌 1개를 손목에 차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387』 피고인은 2017. 1. 18. 14:50 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 L에게 귀금속을 보여 달라고 한 후, 위 L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의 18K 커플링 반지 1 쌍을 자신의 외투 안에 집어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E,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내사보고( 현장 CCCTV 조사결과), 피해 통보 표 및 피의자 사진,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관련) 『2017 고단 10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피해자)
1. 현장사진, 범행장면 사진, 금방 장부사진 『2017 고단 13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K CCTV 캡 쳐 사진, 피해 반지 및 매입장 부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