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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3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10.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343』

1. 절도 및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11. 28. 15:0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금은 방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진열장 내에 있는 시가 27,000,000원 상당의 롤 렉스 시계 1개, 시가 3,500,000원 상당의 롤 렉스 시계 1개 등 롤 렉스 시계 2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 14:42 경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H 1 층 I에서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보관 대에 꽂혀 있는 시가 1,580,000원 상당의 ogasaka trium SL T gr585 T xcell 16.0 스키 1대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6. 12:00 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호텔 지하 1 층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에게 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18,000,000원 상당의 캣츠 아이 반지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손가락에 끼고, 피해자에게 다른 반지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후 그대로 매장 밖으로 달아 나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말경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포장마차 촌에서 피해자 O이 절취 당한 BC 신용카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5. 15:00 경 대구 중구 P에 있는 Q 금은 방에서 피해자 R에게 시계를 구입할 것처럼 위 라.

항과 같이 횡령한 O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14,000,000원 상당의 롤 렉스 시계 1개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다른 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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