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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5고단80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8016』 피고인은 2015. 11. 2. 05:35 경 서울 중구 C 건물 지하 1 층 H-4 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여성 의류 매장 ‘E ’에서 피해 자가 식사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 우측 서랍에 있는 현금 32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08』 피고인은 2015. 9. 3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귀금속 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이 다른 손님에게 귀금속을 판매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이동한 틈을 타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326,000원 상당의 18k 금 팔찌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834』

1. 피고인은 2015. 8. 19. 02:27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 화장품 매장인 ‘K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있던 시가 불상의 립 글 로즈 1개를 피해자 몰래 자신의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4. 04:10 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있던 시가 불상의 분첩 3개, 브러쉬 1개, 립 글 로즈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033』 피고인은 2016. 3. 1. 05:30 경 서울 중구 C 건물 지하 2 층 26호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의류 점에서, 구입할 물건을 고르던 중 매장 내 마네킹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빨간색 핸드백 지퍼가 열려 있고 그 속에 손지갑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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