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5 2016가단215304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79,67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2018. 6. 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C 외 1 필지 지상에 D 사옥(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사인 피고에게 2015. 2. 9. 설계 및 감리를 의뢰하고 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설계계약 설계내용: 신축 - 지하1층, 지상 5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 건축면적 475.78㎡(143.92평) - 연면적(계약면적) 2,415㎡(730.54평) - 계약금액: 5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대가기간: 계약 익일로부터 120일(제2조 제2항) 계약의 범위 - 건축인허가에 관한 제반사항, 건축심의도서 작성 및 취득에 관한 업무(필요시), 시공을 위한 각종 도서 작성 등(제3조 제1항) 이행지체 - 피고가 약정기간 안에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대가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지불한다(제11조 제2항).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피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원고의 설계도서 검토, 원고의 요구에 의한 설계도서 수정 등)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제11조 제3항). 2) 이 사건 공사감리계약 계약금액: 2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업무기간: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8개월) 업무의 수행 - 피고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원고에게 통보한 후 공사시공자에게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한다

(제8조 제2항). - 피고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가 취한 조치의 결과를 확인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보한다

(제8조 제3항). - 피고는 공사시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응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