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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458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천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7. 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진명토건으로부터 공급가액 320,0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음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2. 6. 30.자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위 진명토건으로부터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452,212,000원의 2012. 9. 30.자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위 진명토건으로부터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항과 같은 조세법처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용인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1. 2012. 1기~ 2012.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수사보고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경정신고를 통해 허위 신고를 바로잡은 점 등을 고려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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