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천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7. 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진명토건으로부터 공급가액 320,0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음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2. 6. 30.자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위 진명토건으로부터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452,212,000원의 2012. 9. 30.자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위 진명토건으로부터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항과 같은 조세법처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용인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1. 2012. 1기~ 2012.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수사보고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경정신고를 통해 허위 신고를 바로잡은 점 등을 고려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