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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합5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2. 9.부터 2012. 7. 12.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이 시공하던 H 신축공사의 공사책임자로 일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관광 숙박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1. 12. 26.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강원 횡성군 J 외 4필지 지상의 H 건축공사를 하면서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로부터 31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K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이하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그 대표자 또는 사용인인 A, B가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K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직영공사 하도급업체와 계약 및 대금지급 서류(하도급계약서, 거래명세표, 기성청구서, 내역서, 견적서, 출력일보 등),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주)C 등기부등본, 판결문(13고단40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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