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고합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5. 9.경 부천시 C건물, D호에서 비철금속 수입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유압프레스 부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05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유압프레스 부품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16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21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부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