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그 운영 및 회계처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조, 금형, 사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6.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회사에 공급가액 7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 16.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회사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7,500,000원 상당의 F회사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30.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08,152,9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매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선고형의 결정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