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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6 2019고단564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90,000,000원 상당의 업무대행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업무대행계약서, 각 매매계약서

1. 확인서(증거기록 41쪽), 이메일내역(증거기록 43쪽)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측의 요구에 따라 업무대행계약은 토지대금 차액 보상을 위한 계약으로서 계약 불이행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기도 하였다) 용역공급을 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행정을 교란한 행위로 엄히 처벌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본래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행위를 처벌하는 목적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아 실질적으로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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