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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2474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3. 08:3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 출동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차량 내부에 있던 피고인을 밖으로 구조한 D소방서 소방대 E를 향해 다가가 “담당자가 누구야”라고 소리치면서 E의 복부를 오른쪽 발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D소방서 화재 출동지령서) CD

1.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조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많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소방대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소방대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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