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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6 2017가단10950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73,657원 및 그 중 6,773,657원에 대하여는 2015. 12. 31.부터 2017. 7. 4.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기계류 부품 등 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14. 10. 10.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C이 운영하는 의왕시 D 소재 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면서 E라는 상호의 부품 제조업체를 별도로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5.과 같은 해 12.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지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 지불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015. 8. 5.자 지불이행각서] 본인 B은 2014년 10월에서 2014년 12월 말일까지 C(대표 A)의 D공장에 근무하면서 본인 잘못으로 인해 손해를 끼친바가 있어 2,660만 원을 갚기로 약정하였으며, 2천만 원은 C 및 타업체 일을 받아서 매출을 올려매출금액의 20%를 매월 갚기로 하였으며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나머지 660만 원은 3개월에 걸쳐 매출세금계산서의 부가세로 대체하여 갚기로 약정합니다.

단, 차후에 손해끼친 부분을 해명했을시 채무는 없던 거로 한다.

위의 모든 사항은 서로 합의에 의해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며 만약 약속 불이행시 민ㆍ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2015. 12. 7.자 공장세 지불이행각서] 상기 본인(E 사장 B)은 의왕시 D의 공장 월세 2015. 7. 7.부터 2015. 12. 7.까지 사용분 6,773,657원을 2015. 12. 30.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14. 10. 10.경부터 같은 해 12. 30.경 사이에 E 명의로 수주받은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부품 생산을 위해 보관 중이던 원자재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업무상 배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1.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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