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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52529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3. 8. 말부터 금원을 대여하는 등 C과 금전거래를 해왔고, 피고는 C의 남편이다.

나. 원고와 C 사이에 아래와 같이 3매의 차용증(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1 내지 3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1차용증) 차용증 일금 일천만원을 2013년 12월 23일 A님에게 차용하고 2014년 6월 23日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차용인 C(인) 보증인 B(인) (2차용증) 차용증 본인 C은 2014년 5월 11일 A님께 오백만원을 빌린 사실로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2014년 9월7일 위 금액을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4년 5월 7일 C(인) 보증인 B(인) C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3차용증) 차용증 일금 삼천만원(총) 상기금을 2014년 7월 11일 차용합니다.

위 금액을 2014년 12월 30일까지 상환하겠습니다

2014년 7월 11일 C(인) 보증인 : B(인)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1 내지 3차용증의 기재와 같이 C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 상의 차용금의 합계 4,500만 원(=이 사건 1차용증에 따른 1천만 원 이 사건 2차용증에 따른 5백만 원 이 사건 3차용증에 따른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박 이 사건 1, 3 차용증 상의 피고의 인영은 피고의 인감에 의한 것임은 인정하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에 서명, 날인을 하거나 C의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원고를 본 적도 없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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