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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5154680
각서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7. 6.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지불이행각서(갑제1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지불이행각서 각서자 : 피고 회사 상기 각서자는 D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과 설계비 일부 4,000만 원을 합한 지불금 전부인 6,000만 원을 2017. 9. 22.까지 지불할 것을 이행각서합니다.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합니다.

각서자 : 피고 회사 대표이사 E (피고 회사 법인인감 날인) 보증인 : 회장 C (날인)

나. 이후 지불이행각서 하단에 피고 회사 관계자에 의하여 “약속이행을 이행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2017. 11. 15. 지급하겠습니다.”라는 수기가 추가되었다.

다. 피고 C는 2017. 12. 4. 지불이행각서 상단에 “두 번 약속을 어겨서 죄송합니다. 11.15.부터 원리금 상환 시까지 월 2%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2018. 3. 15.까지 원리금 상환 약속합니다.”라고 자필 기재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은 2018. 7. 24. 지불이행각서 중간 부분에 “분양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피고) C 회장님과 상의하여 최우선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8. 7. 25.까지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자필 기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지불이행각서에 기재된 대로, 피고들을 상대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5.부터 연 24%의 지연손해금의 연대 지급을 구한다.

피고 C는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나, 피고 회사는, 이자 약정 부분은 피고 C가 임의로 원고와 약정한 것으로 피고 회사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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