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6.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경 피고 D의 소개로 피고 B를 알게 되었고, 피고 C는 피고 B의 친누나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외환선물 투자금 명목으로 ① 2015. 5. 12. 2억 원, ② 2015. 8. 10. 1억 원, ③ 2015. 10. 13. 3,000만 원, ④ 2015. 10. 28. 3,000만 원, ⑤ 2015. 12. 29. 5,000만 원, 합계 4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경부터 피고 D을 통하여 피고 B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2016. 12. 10. 피고 B로부터 ‘4억 원을 2016. 12. 25.부터 3회에 걸쳐서 지급을 약속함’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2017. 1. 4. 부산북부경찰서에 피고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마. 피고 B는 2017. 2. 16.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투자받은 4억 원에 대하여 2017. 3. 15. 및 2017. 4. 15. 2회에 걸쳐 지급할 것을 약속함’이라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 이하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 C, D은 위 지불이행각서의 하단에 있는 피고 B의 서명 밑에 자신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하였다. 바. 원고는 2017. 2. 17. 피고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0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에 따라 투자금 4억 원을 반환해야 하고, 피고 C, D은 위 지불이행각서에 자필로 서명함으로써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주위적 주장).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