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월경부터 인터넷채팅을 통하여 피고를 알게 되어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수시로 돈을 지불한 바 있는데, 2014. 9. 19.부터 2015. 2. 7.까지 사이에 피고의 지인인 C의 계좌로 합계 37,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4. 원고와 원고의 처 D를 부산 금정구 E 소재 F 커피숍에서 만나 “본인 B은 A(원고)씨로부터 빌린 일금 삼천오백만원(35,000,000원)을 2016.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매월 말 500,000원(오십만원)을(이자 포함) 72개월 동안 갚기로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후인 2016. 2. 1.부터 2016. 10. 3.까지 D의 계좌로 합계 4,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3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4,5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3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이 합계 35,000,000원이 아닌 38,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송금 전에도 피고에게 여러 차례 성관계의 대가로 금원을 송금하기도 한 점, 원고와 D 및 피고가 만나서 합의 아래 이 사건 차용증에 차용금을 35,000,000원으로 기재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