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15. 7.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7. 21. 피고로부터 투자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여기에 수익을 합하여 2014. 9.경까지 1억 2,000만 원을 상환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에게 2014. 7. 2. 8,000만 원, 2014. 7. 31. 2,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만을 변제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015. 4. 29. 작성된 ‘지불이행각서(현금보관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15.까지 변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7,200만 원을 완납 지불하기로 하며 지불날짜 지연으로 인한 이자도 추가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환을 약속한 위 금원 중 나머지 7,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던 것이고, 투자에서의 손실부담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대여’를 청구원인으로 삼았다가 2015. 10. 12. 그 청구원인을 ‘투자’로 변경하였고(피고는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 이 사건에 제출된'지불이행각서 현금보관증 '는 이른바 처분문서로서 원칙적으로 그 문언에 기재된 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