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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10034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웹사이트 제작한 다음 그 웹사이트를 최적화하여 온라인마케팅을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온라인광고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원고)의 비즈니스 및 갑의 상품을 원만히 판매하기 위한 온라인마케팅대행을 을(피고)이 협력, 시행함에 있어 양사간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계약금, 성과에 따른 보수, 협력사항, 지원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그에 따라 이행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4조 (광고대행 운영비용) 광고대행 운영비용의 지불에 대한 룰은 아래와 같다.

1. 작업 및 업무 착수 전, 초기비용 및 운영비용을 선불로 지급한다.

초기비용을 제외한 운영비용은 30일 기준 매월 초일 지급한다.

4. 회사출퇴근 및 식대(석식, 조식), 차량 유류비(기름 값,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 등), 숙소는 갑이 지원한다.

단 렌터카, 유류비는 계약일 시점으로부터 4개월간 지원한다.

4개월 이후엔 을의 자비로 한다.

제5조 (운영 러닝개런티에 대해)

1. 손익분기점으로부터 갑의 월매출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을, 갑의 운영 웹사이트의 총 매출의 4%를 인센티브로 을에게 지급한다.

제7조 (대금지급방법)

2. 갑은 을에게 계약시 VAT 포함가로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A타입) 1) 사이트제작 550만 원 2) 사이트최적화 1,430만 원 3) 최적화 바이럴마케팅 : 을이 50%를 투자하여 1,375만 원 4) 블로그, 카페, SNS 운영비용은 사이트 완료 시점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되 감, 을 협의하여 지급한다.

(3개월간 지급) 위 1∼4 항목의 금액을 계약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최적화 바이럴마케팅 비용은 사이트가 완료된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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