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5.03 2016고정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 B 소유의 C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17:25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길을 신 리에서 색 장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다 반대 차로로 유턴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 좌측으로 유턴 하다, 마침 색 장삼거리에서 신 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F( 남, 65세) 운전의 G 포터 트럭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싼 타 페 차량의 우측 뒷부분에 충격케 하고 위 싼 타 페 차량이 충격으로 다시 중앙선을 넘어 신 리에서 색 장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피해자 H( 남, 43세) 운전의 I 엑 티 언 스포츠 차량의 전면을 위 싼 타 페 차량의 우측 옆면에 충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다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해차량 동승자 J( 여, 22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골절, 폐쇄성, 우 등의 상해를, 같은 K(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K,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