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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나540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 아래에 피고가 당심에서 한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 요지

가. 피고가 J과 사이에 별지 도면 표시 선내 ㄴ 부분에 해당하는 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원고와 J 사이의 약정(J이 건물 신축을 한 후 준공검사를 마치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승계하기로 한 특약은 이행인수에 해당하므로 인수인인 피고는 채무자인 J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이행의무를 직접 구할 수 없다.

나. 설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을 것을 전제로 위 이행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인데, 원고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다. 원고와 J은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임에도 등기 명의만을 J에게 넘겨주기로 한 것이므로, 이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약정 역시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3. 판단

가. 민법 제454조는 제3자가 채무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채권자 승낙이 있어야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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