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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2.10 2015가단1049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A의 아버지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다.

나. 2005. 12. 7. 안양시 동안구 D 토지 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9.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의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원고 A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하였는데, 임의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주위적으로 2005. 12. 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예비적으로 2005. 9.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지체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비용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05. 12. 7. 혹은 2005. 9. 30.(매매일자 내지 등기신청일을 기준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분은 이유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금원지급청구 부분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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