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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나6443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5쪽 제13행부터 제6쪽 제4행까지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2. 11.경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대출을 성사시켜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에 처해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이자 지급을 1개월 이상 연체하면 본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약정이 포함된 차용증(갑 제4호증)을 제시하면서, 위 차용증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로서는 어쩔 수 없이 위 차용증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할 수밖에 없었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십 수억 원의 가치가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단 1개월의 이자 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본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위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며, 이후 피고가 이미 몇 차례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음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있다가, 환지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급상승하고, 피고의 남편이 별도의 사건으로 인하여 2015. 9. 수형생활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피고의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지자, 이를 기화로 원고가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미 사문화된 내용의 위 차용증 및 부동산 매매예약서에 기대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환지예정지지정조서), 을 제2호증 평택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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