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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4나130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 소유의 다른 토지와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할 때까지 원고로 하여금 잔금 34,000,000원의 지급을 유예하여 준 것이므로 원고가 위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채무 중 34,000,000원을 인수하기로 한 것이 이행인수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다 이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달리 원고에게 잔금 34,000,000원의 지급을 유예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2012. 1.경 이 사건 주택부지 및 도로부지를 특정할 당시, 원고, 피고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1/3 지분을 매수한 F 3인이 합의하여 원고에게 먼저 자신 몫의 토지를 정하게 하고 남은 토지에 대하여 피고와 F의 몫을 정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나누기로 하였는데, F 몫의 토지는 그 위치상 도로개설이 필요하지 않아 이 사건 도로부지를 피고와 원고만이 공유하게 됨에 따라 F이 자신 몫의 토지로 154㎡ 정도가 줄어드는 손해를 입게 되어 원고와 피고가 F에게 그 시가 상당의 금액을 보상해 주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가 F에게 손해를 보상하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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