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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다458 판결
[청구이의][집19(1)민,413]
판시사항

부동산 인도명령은 집행방법에 관한 재판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민사소송법 제504조 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할 것이다.

판결요지

경락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경우에 그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하여야 하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이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1969.3.14. 피고가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경락대금을 납입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해 10.2. 인도명령을 받았는바, 1970.3.22.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다른 부동산등을 피고로부터 다시 매수하기로 계약하여 당일 계약금으로 12,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188,000원은 같은해 4.22.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대금을 지급하여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를 거절하므로 같은해 7.13. 변제공탁하고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인도명령에 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504조 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505조 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결론의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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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71.2.2.선고 70나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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