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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31 2013노241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 C의 세이클럽 프로필에는 C의 성명 등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C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 특정 및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참조),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참조).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도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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