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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8 2013노39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아이디 보유자가 피해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성매매를 위한 온라인상의 접속이 이루어지는 게시판에서 ‘창녀’라는 표현을 한 것은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킨 것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모욕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참조),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또한 모욕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피해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이 드러나야 한다

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인터넷 사이트 C(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은 회원 간의 만남을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서, 일반인 누구나 자유롭게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회원이라면 누구나 글을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었던 점, ② 피해자 F는 이 사건 사이트 중 ‘그에게/그녀에게 물어봐!’ 게시판(이하 ‘이 사건 게시판’이라 한다)에서 탈퇴와 가입을 반복하기는 하였으나 10년에 걸쳐 ‘H’라는 동일한 필명을 사용하면서 I와 숫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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