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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2275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C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D”에 “E”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목록 기재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에서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게시글에서 지목된 야구관련자는 원고가 아니며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명예훼손의 객체의 특정 여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게시글에는 F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 ’G‘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으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시글의 댓글에서 원고의 이름이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로서는 위 표현만으로 원고를 지칭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명예훼손행위인지 여부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① 대중 앞에서 정의 또는 선진야구를 언급하지만 사실은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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