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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0 2018나4369
손해배상금
주문

1.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402,160원, 선정자 C에게 500,000원, 선정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살피건대, 갑 제1, 2,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2. 23.경 손으로 원고를 밀치는 등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 당시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이 사기꾼 년놈들아. 너 내 돈 갖다가 사기쳐서 잘사는 주제에 뭐 할 말이 있냐. 너 내 돈 갖고 너 딸 시집 보내지 않았냐. 이 사기꾼들이 내 돈을 빌려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너 남편이 전과가 28범이다”라고 큰소리를 친 사실(이하 ‘이 사건 명예훼손’이라 한다

)이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 및 이 사건 명예훼손(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선정자 C, D, E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살피건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제반 사정들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선정자 C은 원고의 남편이고, 선정자 D, E은 원고의 딸들인바, 전술한 바와 같은 이 사건 명예훼손이 주로 원고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명예훼손 중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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