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나2053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명의의 인영이 피고의 도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금전소비대차약정서, 피고는 이 문서가 E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E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8. 25.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 월 3%, 변제기 2011. 8. 24.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2008. 2. 25.부터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8. 5.까지 이자제한법 소정의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8. 2. 2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36%의 약정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대부업 등록을 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자제한법 소정의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부분만 인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