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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나41932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 따른 수수료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한 63,027 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69,096,500원(원 미만 버림.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4. 11. 13. 당시 미합중국 통화 1달러의 매매기준율이 1096.30원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64,634,188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5. 1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6. 25.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4,462,312원(= 69,096,500 - 64,634,188)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5. 1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1. 8.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일시적으로 피고의 청구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아서 결국 채무불이행이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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