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 제외)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382,767,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 이에 원고가 제1심 판결 중 ‘382,767,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3.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72,985,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3.부터 2014. 6.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원고는 원심 판결 중 ‘309,782,323원(382,767,408원 - 72,985,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3.부터 이 사건 상고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를 제기한 사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파기환송 전 원심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72,985,0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고,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파기환송된 부분(309,782,3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원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62-11 시화공단 4다 6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