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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나575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2. 2. 20. 피고에게 3,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48%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매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2. 7. 2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과 이자제한법에 따른 범위 내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며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2005년에 선고된 제1심 판결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15438호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갑 제2호증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도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인 2002. 7. 21.부터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시행일 전날인 2007. 6. 29.까지는 약정이율에 따른 연 48%, 2007. 6. 30.부터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시행되기 전날인 2014. 7. 14.까지는 구 이자제한법 소정의 최고이율에 따른 연 30%, 2014. 7. 15.부터 갚는 날까지는 이자제한법 소정의 최고이율에 따른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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