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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나4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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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로부터 둘째 줄의 “300만 원”을 “800만 원”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부터 제3의

나. 항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가.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800만 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300만 원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8.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3. 7.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500만 원에 관하여는 2012. 8. 3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1.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나. 그런데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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