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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0 2019가합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24.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2014. 7.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8. 1. 24. 원고에게 2억 2,000만 원을 이자 연 7,000만 원, 변제기 2009. 1.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1. 24.부터 2014. 7. 14.까지는 이자제한법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30%, 2014. 7.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3. 12.까지는 이자제한법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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