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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나6267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1,176원과 그 중 962,500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현대캐피탈, 기업은행으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현대캐피탈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모두 인용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에 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법원에서 기각된 기업은행으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7. 8. 7. 기업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그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는데, 2013. 5. 31.을 기준으로 연체된 신용카드이용대금은 원금 962,500원(이자 759,842원 별도)이다. 2) 기업은행은 2013. 6. 28.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기업은행의 위임을 받아 2014. 6. 23.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3) 한편, 2015. 2. 11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의 원리금 합계는 2,001,176원(= 원금 962,500원 이자 1,038,676원)이고, 원고가 매입채권의 약정지연이자율 범위 내에서 원고 업무규정으로 정한 지연이자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2, 갑 제2호증의2,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2,001,176원과 그 중 원금 962,500원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5.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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