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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8나1656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0. 10. 21.경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 ② 신용카드 발급 당시 연체이자율은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현재 연체이자율은 24%인 사실, ③ 그런데 피고는 2012. 1. 5.부터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의 변제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7. 8. 8. 기준으로 미변제 원금이 1,371,660원, 기발생 연체이자가 1,962,819원인데, 수수료 정산분이 -37,131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원금 및 연체이자 이외에 수수료 5,000원이 더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3,381,610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수수료 5,000원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수수료 정산금 37,131원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원리금에서 위 수수료 정산분을 공제한 나머지 3,297,348원(1,371,660원 1,962,819원 - 37,131원) 및 그 중 원금 1,371,660원에 대하여 기발생 연체이자 산정일 다음날인 2017.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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