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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5 2014가합532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977,121원 및 그 중 121,309,783원에 대하여 2014.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

가. 피고는 아래 각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채무가 있다.

① 현대캐피탈에 대하여 2009. 3. 10.자 대출금 중 12,237,690원의 대출잔액과 2012. 11. 5. 기준 미수이자 19,367,036원 ② 현대캐피탈에 대하여 2006. 10. 30.자 대출금 중 3,187,273원의 대출잔액과 2012. 11. 5.(자산확정일) 기준 미수이자 2,628,191원 ③ 삼성카드에 대하여 신용카드 대금 45,884,820원과 이에 대한 2013. 5. 31.(자산확 정일) 기준 미수이자 38,127,120원 ④ HSBC은행에 대하여 2008. 3. 11.자 대출금 중 60,000,000원의 대출잔액과 2013. 5. 31.(자산확정일) 기준 미수이자 56,497,750원

나. 원고는 2012. 11. 30. 현대캐피탈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①, ② 채권을, 2013. 6. 28. 삼성카드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③ 채권을, 2013. 7. 5. HSBC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④ 채권을 각 양도받은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자산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연체이자율은 연 17%이다.

다. 각 채권의 자산확정일 이후 2014. 1. 26.기준 지연이자는 ① 2,547,786원, ② 663,564원, ③ 5,129,042원, ④ 6,706,849원이다. 라.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채무의 원리금 합계 250,977,121원[= (① 채무 원금 12,237,690원 19,367,036원 2,547,786원) (② 채무 원금 3,187,273원 2,628,191원 663,564원) (③ 채무 원금 45,884,820원 38,127,120원 5,129,042원) (④채무 원금 60,000,000원 56,497,750원 6,706,849원)] 및 그 중 원금 121,309,783원에 대하여 2014.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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