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가)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F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경제적인 지원을 그만둔다는 의사표시 이거나, 이미 있었던 일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장래에 발생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H는 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대화나 언쟁을 한 것일 뿐, 피고인이 H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협박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 이하 가. 항에서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에게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을 공개하겠다거나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에게 장래에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협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공무원 자원봉사단체인 ‘C’ 의 회장으로 E 보육원의 운영위원이었고, 피해자는 C이 후원하였던
E 보육원에서 지내다가 퇴 소하여 자립 생활을 하고 있는 만 18세의 대학생으로, E 보육원을 퇴 소한 후에도 피고인이 속한 후원 회로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물적 경제적 지원을 받아 왔다.
2) E 보육원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퇴 소자들에게 성인 남성인 후원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