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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9 2014가합8676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2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의 A에 대한 채권 1) 중소기업은행은 2006. 6. 22. A에게 6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A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D 대300.3㎡ 및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채권최고액 9억 6천만 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06. 8. 10. A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4천만 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E은 A의 위 채무에 대하여 근보증설정액 2억 4천만 원으로 하여 근보증하였다.

3) 중소기업은행은 2007. 6. 28. A에게 1억 4,9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나. A에 대한 회생절차 1) A는 전주시 덕진구에서 A가정의학과를 운영하였고, 2010. 2. 4. 광주지방법원에 회생개시신청을 하여 2010. 4. 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10. 4. 29. 위 회생절차에서 2006. 6. 22.자 대출금 원금 643,401,209원, 2006. 8. 10.자 대출금 원금 196,000,000원, 2007. 6. 28.자 대출금 원금 114,000,000원, 가지급금 11,825,750원을 합한 원금 965,226,959원, 이에 대한 회생개시일 전까지의 이자 76,572,510원을 회생담보권의 채무내역으로 신고하였다. 3) 중소기업은행의 위 회생담보권신고에 대하여 원금 965,226,959원 전액, 이자 중 63,585,929원이 부인된 12,986,581원, 합계 978,213,540원이 시인되었으며, 이 내용을 포함한 A에 대한 회생계획안은 2010. 10. 15. 위 법원 2010회단2호로 인가되었다

(이하 이와 같이 인가된 회생계획안을 ‘이 사건 회생계획안’, 인가된 중소기업은행의 회생담보권을 ‘이 사건 회생담보권’이라 한다). 이 사건 회생계획안 중 이 사건 회생담보권에 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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