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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0.선고 2018도17223 판결
2018도17223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다.간음유인·라.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일부·예비적죄명:간음유인,미성년자유인)·바.인질강도미수·사.영리유인·아.영리유인미수·(병합)부착명령
사건

2018 도 17223 가. 아동 · 청소년 의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위반 ( 강

간 )

나. 아동 · 청소년 의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위반 ( 위계

등간 음 )

다. 간음 유인

라.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통

신매체 이용 음란 )

마.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약취 ·

유인 ) ( 일부 인정 된 죄명 : 간음 유인, 일부

예비 적 죄명 : 간음 유인, 미성년자 유인 )

바. 인질 강도 미수

사. 영리 유인

아. 영리 유인 미수

2018 전도 109 ( 병합 ) 부착 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고인

피고인 겸 피 부착 명령 청구자

변호인

변호사 AT ( 국선 )

변호사 AU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8. 10. 18. 선고 2018 도 1413 판결

판결선고

2019. 1. 10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 사건 에 관하여

가. 피고인 겸 피 부착 명령 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고 만 한다 ) 는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피해자 N 에 대한 간음 유인, 인질 강도 미수 의 점 과 관련 하여, 중국 법원 에서 위 공소사실 과 동일성 이 있는 위 피해자 에 대한 불법 감금죄 로 유죄 판결 을 받아 확정 되었으니 면소 판결 이 선고 되어야 한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

그러나 피고인 이 동일한 행위 에 관하여 외국 에서 형사 처벌 을 과하 는 확정 판결 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외국 판결 은 우리나라 에서는 기판력 이 없으므로 ( 대법원 1983. 10 .

25. 선고 83 도 2366 판결 참조 ), 이와 다른 전제 에 선 피고인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없다 .

나. 원 심판결 이유 를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피해자 C 에 대한 아동 · 청소년 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위반 ( 위계 등 간음 ), 피해자 G, L 에 대한 간음 및 영리 유인 의 점, 피해자 N 에 대한 간음 유인 및 인질 강도 미수 의 점 을 유죄 로 판단한 것은 정당 하다.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난 잘못 이 없다 .

다. 피고인 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피해자 와 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을 살펴 보면, 국선 변호인 이 주장 하는 정상 을 참작 하더라도 피고인 에 대하여 징역 6 년, 13 년 , 7 년 을 선고 한 원심 의 형 의 양정 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 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2. 부착 명령 청구 사건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에게 성폭력 범죄 및 유괴 범죄 에 관한 재범 의 위험성 이 있다고 보아 20 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의 부착 을 명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은 잘못 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박상옥

주 심 대법관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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