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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2.18.선고 2015도19152 판결
2015도19152가.살인·나.살인미수·(병합)부착명령
사건

2015 도 19152 가. 살인

나. 살인 미수

2015 전도 283 ( 병합 ) 부착 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고인

피고인 겸 피 부착 명령 청구자

변호인

변호사 R ( 국선 )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5. 11, 26. 선고 2015 도 2684, 2015 전노 249 ( 병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 사건 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 부착 명령 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고 한다 ) 의 연령 · 성행 · 지능 과 환경 , 피해자 들 과 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 의 동기 ·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는 사정 들을 살펴보면, 피고인 과 변호인 이 주장 하는 정상 을 참작 하더라도 원심 이 피고인 에 대하여 징역 30 년 의 형 을 선고 한 제 1 심판결 을 유지 한 것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그리고 기록 에 의하면, 피고인 은 제 1 심판결 에 대하여 항소 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 만을 주장 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 심판결 에 심신 장애 를 인정 하지 아니한 잘못 이 있다는 취지 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2. 부착 명령 청구 사건 에 관하여

피고인 이 피고 사건 에 관하여 상고 를 제기 한 이상 부착 명령 청구 사건 에 관하여 도 상고를 제기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고장 에 이유 의 기재 가 없고, 상고 이유서 에도 이에 대한 불복 이유 의 기재 가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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