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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8.선고 2015도19107 판결
2015도19107가.강도살인·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다.사기·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바.건조물침입·사.절도,·(병합)부착명령
사건

2015 도 19107 가. 강도 살인

나.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다. 사기

라. 도로 교통법 위반 ( 무면허 운전 )

마.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통

신매체 이용 음란 )

바. 건조물 침입

사. 절도 ,

2015 전도 281 ( 병합 ) 부착 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고인

피고인 겸 피 부착 명령 청구자

변호인

변호사 CU ( 국선 )

원심판결

대구 고등 법원 2015. 11, 26. 선고 2015-524, 2015 전노 85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6. 1. 28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 사건 에 대하여

기록 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 부착 명령 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 한다 ) 는 제 1 심판결 에 대하여 항소 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 과 함께 사실 오인 주장 을 하였다 가 원심 제 1 회공판 기일 에서 사실 오인 에 관한 항소 이유 를 철회 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 에 사실 오인 의 위법 이 있다는 취지 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그리고 원 심판결 에 양형 심리 및 양형 판단 방법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 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 에 해당 한다. 그러나 피고인 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 와 의 관계, 범행 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들을 검토 하여 보면, 상고 이유 가 주장 하는 정상 을 참작 하더라도 피고인 에 대하여 징역 30 년 의 형 을 선고 한 제 1 심을 그대로 유지 한 원심 의 형 의 양정 이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 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2. 부착 명령 청구 사건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에게 강도 범죄 의 습벽 및 재범 의 위험성 이 있다고 판단 하여 20 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을 명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은 위법 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이인복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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