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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4가합72145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7,835,248원 및 그 중 237,835,248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2.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D은 2013. 5.경 피고 B과 원고 소유의 오산시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6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2013. 10. 31.로 정하여 피고 B에게 도급주는 내용의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와 D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F는 세금체납 때문에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니 자신의 직원인 피고 C이 설립한 G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제안하였고 원고측이 이를 수락하면서 도급인을 원고로 하기로 하여, 원고와 피고 C은 2013. 6. 21. 준공예정일을 2013. 11. 15.로 변경한 것 외에는 위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B은 원고에게 시청에 착공 신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2013. 6. 25. 주식회사 프레인종합건설 명의로 준공예정일을 2013. 11. 30.로 변경한 것 외에는 이 사건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다.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 업자들이 2013. 9. 15. 공사를 중단하자, 원고는 2013. 9. 17. 피고들로부터 “본인은 상기 공사의 총책임자로서 준공시까지 중지시키지 않고 진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불이행시 공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공사이행각서를 받았다. 라.

그럼에도 피고들이 다시 하도급 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 업자들이 2013. 10. 30. 공사를 중단하자, 원고는 2013. 10. 30. 피고들과 공사업자들로부터 "본인은 상기 현장의 공사를 준공시까지 책임지고 공사진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불이행시 공사지연시 공사 및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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