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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508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바투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5. 12. 23. 체결된...

이유

기초사실

바투건설 주식회사(이하, ‘바투건설’이라 한다)는 2015. 5. 13. 주식회사 꼬망스(이하, ‘꼬망스’라 한다)와 ‘(주) 꼬망스 여주 물류센터 창고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176,600,000원으로, 준공예정일을 2015. 12. 31.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마호롤 인터내셔날과 ‘여주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60,000,000원으로, 준공예정일을 2015. 12. 31.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각 공사의 수급인이 되었다.

원고는 2015. 8. 14. 바투건설로부터 위 각 공사 중 패널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590,700,000원, 준공예정일 2015. 10. 30, 공사대금은 매월 기성 확정 후 익월 말 지급하는 내용으로 하도급 받았다.

원고는 위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바투건설로부터 2015. 12. 23. 기준으로 공사대금 245,3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남영물류산업 주식회사 등도 바투건설로부터 위 물류센터 공사 및 근린생활시설 공사와 관련된 일부 부분을 하도급 받았는데, 약 10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5. 8. 19. 바투건설로부터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별채 공사를 공사대금 226,380,000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2015. 11. 30. 기준으로 공사대금 171,48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바투건설은 2015. 12. 23. 피고에게 위 ‘(주) 꼬망스 여주 물류센터 창고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바투건설이 꼬망스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100,000,000원을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꼬망스로부터 같은 금액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1 내지 9,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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